기상도 좋지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골프장에서 상해로 인한건

사건번호 2020-0255236
접수일자 2020-04-28
품목 골프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골프장(누가) 신청인 와이프(무엇을) 골프장 이용중(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상해사고 발생함. (왜)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서리가 오고 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이면 운동을 못하게 했어어야 되는데 강행을 하였고 보험처리를 하는데 사과의 말도 없이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갔음. 손헤사정인도 소비자입장이 아니로 업주쪽 입장으로만 처리를 일방적인 처리를 함.* 소비자 요구사항- 안전관리도 안되고 보험사쪽에 일방적인 처리가 불합리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 골프장 이용후에 골프장측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신체상피해 발생의 경우 배상액 배상임을 말씀드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를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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