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시설물로 인한 상해 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4월27일에(어디서) 평소 이용하던 호텔 골프연습장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어떻게) 이마에 상해를 입어 119에 실려 감(왜) 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청하니 업체의 과실은 없으며 운이 없게 당한 일이라며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업자가 시설물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함. 이 경우 소비자의 과실 사업자의 과실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상태 사고 시 관리자의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조치 등을 종합으로 고려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임.하지만 시설의 고장 등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일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접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