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에 따른 에센스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9-0392057
접수일자 2019-06-2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9년1월 인터넷 임블리에서 에센스 구매 후 50000원 정도 결재함2) 식약처에서 임블리 에센스가 과대.광고에 따른 판매 중지됨3) 환불처리는 홈페이지에 90일 이내에 접수한 소비자에게 환급 처리해 줬다고 함4) 본인은 고지한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 처리는 어렵다고 함5) 판매한 소비자에게 문자 전화 카톡을 보내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하여 판매중지 되었고 환급처리 받도록 연락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6) 환급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 : 환급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화장품의 경우-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의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임블리 측 홈페이지 90일 이내 접수건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므로 캡처 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정확한 제품명도 함께 보내주시도록 안내하고 이메일 주소 문자 발송함.

* 소비자 : 90일 이내에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환급 문구는 내려지고 없음. * 부건코스메틱(주)가 임블리로 상호 변경됨 * 6/26 임블리 상담사 : [전화번호]-> 에센스의 경우 성분검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되어서 내용물 불안감 가진 소비자 불만해소와 과대.광고 행정처분으로 소비자의 불만 불안 해소하기 위하여 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접수된 건만 환불처리 해드렸음.

-> 전체전량 리콜 개념이 아니어서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환불의 의무는 없지만 불안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환불 처리해 드림. 3개월(90일 이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 -> 90일 기간이 지났으므로 환급 처리는 어려움 * 소비자께 임블리 상담사와의 통화내용 전달하니 알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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