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부작용 피해 보상 가능확인
상담 내용
(언제) 8월초예 계약함.(5주전)(어디서) 린에스택디 ( [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 (무엇을) 피부 관리(어떻게) 10회 이용하기로하였고 1회 받은후 트러블 발생으로 2회째 받은후 더 심하게 되어 등관ㄹ리로 전환하고 2회 받았으나 등에도 트러블 발생하여 해지 요청하고 남은 횟수는 환불을 받았음.(왜) 그러나 이후 트러블 발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음.-해당업체에서는 업체의 과실이 아닌 본인의 체질의 문제라고만 주장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피해보상 가능확인 (약1개월동안 고생함으로 병원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과실로 소비자의 피해 입증(의사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등)이 된다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 우선 소비자의 피부가 미용 서비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소견서(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함. -해당업체와 협의 중재 통화후 답변을 하기로함.--1시20분 전화연결 : 받지 않슴.--1372 전화하나 사업자 받지 않아 본센터 전화로 전화연결하니 통화 가능 (대표자:[이름])-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배상 규정 안내하나 소비자는 처음방문시부터 미감성 피부로 안내 받았고 얼굴 1회 두피 1회 등관리 3회 하나 완화 되지 않아 사과와 함께 잔여 횟수 환불처리 됨을 주장하고 있고 마지막 관리 8월3일 받은후 1개월이상되어 또다른 관리와 치료를 받았을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보상과 이미 받은 관리 비용 환불할생각이 전혀 없음을 주장함.-그러나 해당업체의 과실의 입증이 (진단서 영수증등)이 된다면 피해보상이 되아야함을 주장하며 협의 요청하니 입증이 된다면 법적 책임 약속하며 입증 없이는 전혀 협의 할생각 없음을 주장 협의 거부함.-관련 내용 소비자게 전달하고 본센터는 협의 중재 기관으로 중재하나 업체에서 완강히 거부함으로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 판단 받아야하며 법률 상담 132번 상담 가능함을 안내하고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