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계폭발

사건번호 2020-0391242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체중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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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측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로 우리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문제로 인해 고충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되나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보시기 바라며 환급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위해신고 제품의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소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기타 정보] / [전화번호])에 위해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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