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DUO눈섶풀(접착제)
상담 내용
본인 [이름]은 지인 으로 부터 2017년 3월 경에 4개 DUO눈섶접착제 를 선물 받았는데..불량이유로 눈이 넘아퍼서 사용 중단하다가..안과치료 도 받았음)개인적 이유로 6월경에 교환을 요구(간접적으로) 했더니..날짜가 반품불가능 이유로..냉정하게 거부..전화를 스펨으로 돌리고..교묘하게 상술로처리 하면서 이익을 ...본인 [이름] 한 에서만 피해 감수 하겠지만다른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 보지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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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3월경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속눈썹 접착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안과 치료를 받고 6월경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반품 거절 및 다수의 유사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와 유사 규정인 화장품을 참고하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나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동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동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다만 이와 유사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동제품와의 부작용 발생 원인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가능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선물 받으신 경우라면 주거래가 이루어진 구입자분이 직접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입자분의 위임장을 첨부해 주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