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누수로 인한 마룻바닥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755407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식기세척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다가 이사를 하게 됨. - 식기세척기 관 탈거 요청을 함. - 이사를 들어오신 분 말로는 입주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함. - 추석을 지내며 관이 터져 마루바닥을 교체해야한다고 함.

답변 내용

- 배상책임이 있는 곳으로 배상 요청 하셔야 함을 안내. - 법률자문 구해보셔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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