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동문에 의해 넘어진 후 골반 골절로 수술한 경우의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737900
접수일자 2017-09-26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모친(51년생) -2017.8.14. 루게릭질환으로 진료본 후 귀가하기위해 유모차에 의지해서 보행하던중 병원 자동문이 닫히면서 부딪혀서 골반 골절되어 수술하였음 -보호자와 동행하였으나 진료 후 보호자는 주차장에 간 상태였으며 신청인 혼자 유모차에 의해 출입구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자동문이 닫히면서 부딪혀서 넘어졌음 -사고 후 응대가 불쾌하였음 -2년전 루게릭 진단받은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상태임 -이의제기하니 자동문은 고장이 아니었으며 20% 보상 제시하였으며 수용 거부하니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하였음 -치료비의 50% 보상 원함

답변 내용

=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수증 현재 상태의 소견서 신분증 2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신청서 접수 안내한 후 강제력은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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