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물빠짐 현상으로 인한 피해 예상

사건번호 2017-0738079
접수일자 2017-09-26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9 NC백화점에서 의류 구입하고 2일전 세탁하여 입고자 하니 물빠짐 현상이 심함. - 업체에 알리니 심의 한다고 함. - 업체에서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 내용

- 의류 심의 후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 상담센터에 재상담 하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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