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사건번호 2020-0259218
접수일자 2020-04-30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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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재의 [기타 정보] 큐브노래타운 2020.04.30 한시경 올라가서 방비2만원 결제후 과일안주시키고 2분도안되어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요청을 했지만 과일 안주가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과일 구경도 못했고 과일을 써는데 그렇게 빨리 썰면 기네스북감 아닙니까?과일도 다 썰어논거겠죠 위생도 무시하면서 장사를 하며 환불을 못받고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노래방에서 안주 주문후 취소에 따른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고시령이나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일반거래(주문에 의한 체결)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 사업자의 위생관리등 부적절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등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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