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시설 안전관리 문제로 발목 다쳐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176818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 3월 14일(어디서) - 설악산국립공원(누가) - 신청인 (무엇을) - 인대골절(어떻게) - 지난주 일요일 연세드신 부모님 모시고 설악산 국립공원 다녀옴.- 매표소 안 화장실(왜) - 매표소 안 화장실 이용 하다가 연세드신 어머님 넘어져서 발목 인대 골절상 입음.- 화장실 이용통로가 계단이용과 휠체어 이용 두가지증 어머님이 지팡이 사용 하여 휠체어 통로 이용함.- 보도블럭이 내려 앉아 어머님이 넘어짐.- 별거 아닌줄 알고 내려와서 약국에서 파스 처방 하고 왔으나 다음날부터 발목이 많이 부어 병원에 가서 보니 인대 골절 소견서 받음.- 국립공원에 문의 하니 시설 부실 안전표시판 없음 인정은 하면서도 국립공원은 자체보험이 없어서 배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함.* 소비자 요구사항- 설악산 국립공원 시설 안전관리 문제로 발목 다쳐 배상 요청

답변 내용

-설악산 국립공원 시설 안전관리 문제로 발목 다쳐 배상 요청건으로 국립고우언시설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불가 하여 입증자료 마련 배상 요청 내용증명 발송해 보시는 방안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