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이용하는도중 쟁반을 들고 가다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쳐서 상해사고 발생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6일(어디서) 커피숍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커피숍에서 커피를 쟁반에 들고가다 넘어져서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쳐서 얼굴에 상해사고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왜) 이러한 경우 배상처리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 관련에 대하여 기타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커피숍에서 상해사고 발생된 경우 배상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내용
0 시설이용도중 상해사고 관련에 대한 경우 커피숍에서 소비자분 과실로 인하여 넘어져서 다친경우라 하시면 보호받기에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