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기기사용알러지발생상담

사건번호 2019-0621980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어디서) 미스할인앱(누가) [이름](무엇을) 인터넷으로 맛사지기기구입함 대금 약20000 휴대폰결재함 (어떻게) 1회 사용했으나 알러지 발생으로 사용 불가로 업체연락함 업체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연락하라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의경우 알러지 발생사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리할수있음을 안내함 (소비자 진단비 더난온다고 버린다고 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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