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리조트 워터파크 돗자리에 미끄러짐 배상액 불만

사건번호 2019-0612107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달반전 (어디서) 하이원 리조트 (누가) 어머니 (무엇을) 1. 워터파크 돗자리 반입금지인데 어떤 이용자가 깔아둔 은박 돗자리에 어머니가 미끌어지셔서 골절을 입음. 2.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일도 못하고 계신데 업체은 치료비 100만원 범위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교통비 일실소둑보상도 요청 가능한 것 아닌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 공공시설 사업자가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음. 2. 배상범위에 관해서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132번으로 하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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