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용접요청후 후방카메라 훼손 수리 비용 지불 거부
상담 내용
(언제) 3월13일(어디서) 제일정공(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17톤 화물 운행하고 있으며 짐싫는 윈차량 제작 용접(어떻게) 오전에 용접을 77000원을 지불하고 용접함.(왜) 차량 용접을 하면서 후방카메라 연결선이 훼손이 되어 10만원이 수리 비용이 지불하고 수리를 함.-해당업체에 과실로 훼손됨으로 수리 비용 청구하니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 과실로 인한 후방카메라 훼손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빠른 배상요구를 하고자함.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과실로 후방카메라 훼손함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해당업체전화연결: 받지 않슴.-재연결 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음.--해당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중재 도움드릴수 없어 법률적 처리 해야함을 소비자께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