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가스버너 폭발 관련 사용자과실 확인증 발급요청

사건번호 2017-0730268
접수일자 2017-09-22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9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중 버너가 폭발함(크린랩 버너)- 바로 제조사측에 연락함- 9/13 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함- 환인결과 사용자 과실이라고하여 수긍함- 이후 가입되어있던 삼성화재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관련서류제출 후 보험금 지급받기로함- 소액(10만원이하)이어서 당시 사진 과 - 사용과실을 확인한 업체 확인증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9/22 업체측에 사용자 과실임을확인하는 증면서 발급 요청하니- 발급해 줄수 없다고함- 업체측에 보상요청을 하는것도 아니고 실제 방문하여 확인한데로- 사용자 과실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용청하는것임에도- 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 이해할수 없음- 이에대한 업체측의 책임있는 설명 및 확인증 발급 요청하는바임- 민원인 : [이름](통일공원매점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 2017.09.22 소비자민원 사업자에 전송함- 9/22 사업자답변 전화수신(그린랩마케팅팀 [이름] 대리) : 해당건에 대해서는 사측의 입장으로 의견이 반영될수 있음으로 중립적인 판단을위해 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이 필요하나 고객께서 버너를 폐기하여 확인이 불하했었음 내부 논의 후 확인증 발급하기로 함 9/26 내로 발급하겠음- 위 내용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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