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매한 버너 불이 1미터 높이로 점화되어 머리카락이 타 손배배상 요청하자 업체 거절 불만제기
상담 내용
(언제) 9월경(어디서) 캠핑타파 (오프라인)(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캠핑용품 (버너 ) 구매함(어떻게) -구매당시 점화가 안되어 2번 교환받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3주전에 캠핑장에서 개시하였으나 불이남 -1미터 정도 불이 점화되어 머리카락이 타 버림 -제조업체 문의하여 물건을 보냈으나 제품의 이상이 없어 환불처리는 도와드릴 수 있으나 아무런 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함(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고 증거동영상들 찍을 여유가 없었음에도 업체 정상제품 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여 너무 억울하고 속상함*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제품사고시-교환 환급이 원칙임-제품사고 발생(제조 유통) 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요구-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회수하여 사실규명 (근거자료사진 물품인수증 받음)-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보상요구 (사업체와 협의사항임)-유입과정이나 시정요구 가능함-제품안전정보센터 : [전화번호](제품사고신고) / [전화번호] (불법불량제품신고)-손해배상은 민사사항으로 업체와 협의사항임을 양해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