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 수리불가능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5년7월 신청인 삼성 냉장고 209만원 주고 구입함. -17년8월 소음도 심하고 하자 발생함. -컴프레셔 교체를 받았고 당시 음식을 많이 버림. -이번에 또 음식이 상해서 기사를 부름. -수리불가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 처리 한다고 함. -음식상한것은 배상 규정 없다고 함. -이런경우 감가상각처리 방법과 음식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감가상각비-사용연수분에 내용연수 곱하기 구입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 를 가산하여 환급 -음식물 배상은 규정이 별도 없고 당사자간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