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 과정에서 샤크 안테나 파손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818316
접수일자 2017-11-01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주유소인데 자동세차시 샤크 안테나가 파손됨. -사전에 파손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사전에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인 경우 면책되지 않음. -정비업체는 협의사항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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