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과정 중 불만
상담 내용
1> 10월26일 신제주 이마트점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사고 발생2> 사고 경위는 [이름] 소비자 앞사람이 무빙워크 종점에서 넘어져 있었고 바로 뒤에 서있던 [이름]씨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음3> 당시 무빙워크가 멈추지 않은 상태여서 2중 3중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이름] 소비자 위에 있던 남성분이 재빨리 최초 사고자를 구해주었음4> 사고자를 구하러 가던 남성분이 [이름] 소비자 옆을 지나가던 중 아기가 타고있던 카트를 비켜가가던중 소비자 다리에 부상을 입혔음5>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동행했던 이마트 관계자에게 직장 출퇴근 교통비 및 치료비등을 지급해 줄수 있나 문의했더니 다 지급해 주겠다 답변을 하였음6> 그후 갑자기 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사고 영상 확인해 보니 무빙워크 고장이 아니라면서병원비를 처리해줄수 있으니 기타 배상이나 교통비는 사고자를 도와주었던 남성이 가해자라며 개인적으로 별도 청구하라고 함7>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최초 사고당한 여성분이 소비자 [이름]씨가 본인을 밀어서 사고가 났다면서 고소를 했다고 함8> 손해사정팀에서는 정말 사고자를 도와준 남성을 고소할건지 말것인지 물어보는 연락을 하였고 교통비 배상은 남성분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줄거라 다변이 왔다...9> 이마트 이용중 무빙워크에서 카트가 제대로 밀어지지 않아 힘에 부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 최초 목격자 [이름]씨가 큰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지되지 않은 무빙워크로 인해 2차 사고 발생을 막으려 하던 중 [이름]씨의 다리에 부상을 입은 내용..이마트 안전 관리 요원들이 하지 못한 일을 고객이 나서서 사고자를 구해 주어 더큰 인명사고를 방지한 것이다...금전적인 것을 떠나 가해자를 만들어 버린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더화가나서 소비자원에 접수하게되었음.
답변 내용
-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사료됨 최초 사고 당사자가 쇼핑카트를 무빙워크에서 밀어내지 못한것이 단순히 소비자 과실인지 무빙워크 시설물 문제인지 파악해보아야 할것이며 또한 사람을 구하고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경우이나 본 상담원 판단으로 답변해드릴 수없음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됨.
이마트측에 소비자 민원내용 전달하여 선행으로 발생된 사고이니 도의적인 책임배상이 이루이 질 수 있도록 협조 구해 보기로 함. - 사업자측 회신. 소비자님 치료비 및 경비 지원으로 최종 협의처리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