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에서 이물질이 나와

사건번호 2017-0824416
접수일자 2017-11-02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대형할인매장인데 완구에서 이물질인 쪽가위가 나왔다고 하고 있음 - 아이가 노는 것인데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조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완구에 이물질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다친것이 아니면 배상 규정이 없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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