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작동 불량으로 수리받다 수리 불가로 교환시 금액을 너무많이 요구해 상담
상담 내용
-2015년에 대우 클라쎄 냉장고 78만원에 구매함 -구입 2달도 안되어 냉동냉장 불량으로 수리받음. -온도표시가 192도로 유지 안되고 하자 생기니 4도로 놓고 사용하라는데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불편을 겪으며 사용함. -최근 기사 방문해 얘기하니 수리 불가하다하여 -교환요구하니 20만원 추가로 내면 해준다는데 -소비자는 나이도 많고 수급자라며 돈을 구하기 어렵다며 -5~6만원 추가내고 같은냉장고로 교환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공산품 (가전제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위내용 안내하고 중재차원 공문 전송안내. 5시 24분 처리함. -9월29일 동부대우전자 담당자 답변: 5~6만원 으로 중재요구는 불가하며 4만원 추가하면 양문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교환 가능하며 거부시 감가상각+ 5% 가산해 686000원 처리된다함. -3시 7분 소비자 통화해 안내하니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