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으로 치료비요청
상담 내용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함 -사용 후 화상을 입은것처럼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받음 -병원치료를 받고있는데 6개월 치료를 받아야된다 함 -업체에 알려 진료확인서를 보내니 4일간의 병원진료비만 준다함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업체 화상입은 얼굴사진과 함께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냄-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 무료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연락 안내하다----------------------------------------------------------9/25일 소비자 전화옴---업체 사진과 의사 소견서와 치료비와 같이 업체에 보냄 보상으 안해 준다함-15;10분업체 [이름] 통화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전화번호]---도의적인 책임하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로션을 바르고 화상이 되는지요-다른사람을 통해 구입했다함 4일간의 병원비168000원은 보상 해 주지만-46만원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렵다함-소바자께 전화--서로 합의 하시고 하니 30만원선에서 합의 하겠다고함-업체 전화함--([전화번호]-[이름]부장님통화 --위내용 설명함-- 오늘 상담실로 전화 준다함-16;55분 업체 [이름] 부장께 전화함---30만원 선에서 서류받고 합의 하겠다고함-9/27일 소비자께 연락한다함-위내용 소비자께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