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 디자인 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20-0389646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화장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4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현대 리바트에서 화장대를 2017년도에 구매했습니다.하지만 사용할수록 점점 기울어져서 AS 신청을 했더니 화장대 디자인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AS 기사는 화장대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받으라고 이야기했으며 그에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하였습니다.그랬더니 리바트 측에서는 그 동안 사용한 기간을 비용으로 제외하고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고객센터 직원이 짜증 및 화를 내면서 응대했습니다.그래서 관련 부서에 보고를 원했는데 본인이 책임자라면서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그 뒤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해당 구매처인 현대 백화점에 가서 문의하니 이에 대한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애초에 정상이 아닌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환불도 못 받았으며 어떠한 보상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가구)'관련 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o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u2030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이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