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주차장에서 넘어짐에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823313
접수일자 2017-11-02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울렛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리을 다쳤음 - 고무바로 넘어져서 다리을 다침 -아울렛에서는 문제가 없다고함과 보험처리는 못해준다고함 -이런경우 배상을받을 수 없는지문의

답변 내용

-아울렛주차장에서 고무바가 검은색으로 주차장내에 어두워서 보이지않은것으로 넘어져서 다친것으로 시설을 관리을 제대로 하지않은업체에서는 보험접수등으로 배상을 해주어야함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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