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복용후 발생한 두드러기반품구제요청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20년 6월 25일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어트 식품 2박스를 구입함.구입금액은 15만원으로 현금으로 결제함.수령일자는 6월 27일임.6월 30일 다이어트 식품 복용후 두드러기와 간지러움이 발생하여 피부를 긁어 빨갛게 부어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함.6월 28일피부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니 두드러기 증세로 진단이 나와 약처방을 받음.6월 28일 판매자에게 부작용 발생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반품을 해준다고 해놓고 지연시킴.소비자는 부작용발생된 다이어트 식품이 반품이 될수 있도록 요청함.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답변 내용
사업자와 회신(2020.07.08.[이름])소비자가 섭취한 변비약 대금을 공제한 차액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여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후 상담을 종결함.소비자로부터 회신(2020.7.09)139000원 환급되었다고 알려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