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후 심한 복통발생으로 인한 해당업체 허가취소요청
상담 내용
-2020년 6월 26일 피신청인의 리턴큐 건강식품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보고 혈관확장 효과가 있고 어떤 약품과 같이 복용해도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여 480.000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함- 구입후 혈압약과 함께 리턴큐3알을 같이 복용함- 복용후 20-30분 지나자 강한 복통으로 인해 지인에게 전화하여 공주의료원 응급실행- 응급실 의사는 캡슐절단후 냄새를 맏더니 생선비린내가 난다고 신청인에게 확인시켜주며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에 치명적일수 있으니 복용중단을 권고받음- 진통제 투여후 퇴원햇으나 복통 재발하여 6월 26일 20:3다시 응급실행 신청인은 완치되지 않아 치료중인 상태임- 6월 29일 피신청인에게 반품했으나 피신청인은 4박스(3박스+1박스(서비스) ) 중 1박스 개봉하여 복용한 것이나 220.000원 제외후 환불 해준다고함 - 신청인은 위자료와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현재 치료중으로 치료후 연락주시도록 요청 ( 송장 사본 결제영수증 병원비 약재비 영수증 요청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