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잎에서 발견된 이물질
상담 내용
- 불량식품 신고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 섭취하는 차 종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하면 이물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발생 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의사소견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따라 치료비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피해 등 보상적으로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로 진행할 것을 안내. - 소비자는 해당 제품 신고에 따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문의하여 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문의하도록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보상기준이 아닌 피해구제 역할을 함을 안내.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1399번으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으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고 내용이 작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