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평지에서 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물건을 17년 2월 14일 제품 수령 후 16일 평지에서 15km정도 시범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속도가 제품의 스펙에 미치지 못해서'' AU모터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AU모터스'' 쪽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AS를 위해서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제품을 타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회사측에서 배송지 설정을 잘못하여 배송이 지연되어 2월28일 저녁에 제품을 다시 킥보드를 수령했습니다.
수령 후 다음날인 17년 3월 1일과 2일 통학용으로 약 20km정도를 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탈 수 있었던 날짜는 3-4일정도 바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2일 저녁 5시~6시경 포항 한마음침례교회 앞(골목길)에서 앞바퀴와 조종대 연결부위가 빠져서 그대로 앞으로 날아가면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지 길이었고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근처 주민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로 응급차를 타고 경북대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안면 및 손바닥 찰과상 코뼈 골절 치아 흔들림 및 시림 양팔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킥보드 회사로 킥보드를 보냈으나 본인 과실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재 킥보드는 AU모터스에 있습니다.
킥보드 사진을 첨부했고 영상으로도 킥보드 전체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용량이 커서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동퀵보드 이용중 바퀴 및 조정대 연결부위 이탈로 상해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하자여부 판단은 어려운 바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전동 퀵보드 구입자료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전동 퀵보드 하자부위 사진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