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상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97751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냉장고를 2개월전에 구입하다.2. 현재 고장이 나서 음식물이 상해서 버렸다.3. 판매처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다. 4. 보상 가능한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동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음식물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사업자측에 상한 음식물을 확인시켜 주거나 피해 음식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당연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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