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 불량인 TV 반품후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7.4. 피신청인의 TV 65인치를 구입함.- TV 대금 약 400만원은 카드로 할부 결제함. - 2020.7.6. 배송 설치후 화면이 화질이 문제가 있어 서비스 신청함.- 7.7. 서비스 기사가 화질이 문제가 있다고 함.- 신청인은 반품후 환급을 요구한 바 피신청인은 USB에서 다운받아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함. - 화질 불량인 TV 반품후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7.8. 15:04 공문 이메일 발송함. --------------------------------------- 7.8. 16:21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환급으로 결과 통보 받음.--------------------------------------- 7.8. 16:25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동 피해처리 내용은 환급으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