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의 이물질로 인한 배상
상담 내용
-빙그레 과자를 구매 함 -이물질이 나옴 -업체의 담당자와 만나보았는데 제조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 하였으며 은근슬쩍 넘어 가려고 함 -업체에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 되며 배상을 받고 싶은데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입증 자료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등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리니 상담하기 귀찮냐며 화를 냄-상담원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의 심의를 받아 보기를 안내 함-행정처분의 경우 1372에서는 권한이 없음-불량식품의 경우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 하니 이미 신고 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