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분실
상담 내용
헬쓰 이용 입증을 하라고 함 개인락커를 이용 락커가 열려있고 운동화가 없어졌음 사업자 cctv 확인하고 대응하기로 함
답변 내용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동 내용과 같은 분실사고는 제3자의 절도행위로 인한 것으로 도난 분실에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으며 본원에서 규명이 어려운 사항으로 합의권고에 응하는 사업자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분실물의 구입 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 사실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시고 관련 입증자료(계약서사본 제품영수증 녹취록 등)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