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관리 소홀에 대한 불편 신고 및 고객응대 불만 신고(배상책임)
상담 내용
[경위]5월 25일 세종시 아름동에 노브랜드 매장이 개업을 했습니다. 즐겁게 휴일에 장보러 갔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줄 잘 서있는 저희에게 (앞에 두사람 계산후 우리차례) 갑자기 저기 구석에 붐비는 곳으로 가라고 안내하던 점원. 그래도 점원말이기에 따라갔다가 한참을 기다려 계산하고 그 복잡한 곳에서 빠져나오다가 옆에서 계산하던 고객과 부딪쳤습니다.
처음 잘 서있던 곳은 한줄로 잘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굳이 저 구석으로 보냈으면 거기서 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 계산을 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옆고객과 부딪히고 나서 하필이면 그분 안경이 떨어져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매장내 관리와 사고에 대해서 말하니 다들 나몰라라 하면서 여기돌리고 저기돌리고 부점장(?) 이라는 사람은 돈만 세고 있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니 우린 아무 책임없다 알아서 해라.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아예 관리를 마셨으면 나도 줄을 그 복잡한 곳으로 옮겨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없고 고객 책임이라고만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네요.
저의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괜히 줄 잘 서있는 사람 저기 복잡한 곳으로 가라 해서 계산대가 옆의 고객과 다닥다닥 붙어있고 줄관리가 되지않아 사고가 나게 되었으면 죄송하게 되었다 어떻게 처리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알아보겠다. 그런말은 한마디도 없이 불친절한 표정으로 끝까지 응대하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매장내 관리 소홀에 대한 불편 신고 및 고객응대 불만 신고. 그리고 앞으로의 배상에 대해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정말로 마트나 마트직원 측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그 피해자 분께 안경 수리비 일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정- 방금 그 매장으로 부터 피해액의 50%를 부담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무척이나 상심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시설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발생시 바로 인지시켜 주시고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사업자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가 피해 발생(안경 수리비)된 금액에 대해서 50% 부담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이상의 요구는 피해구제 접수후 합의권고 조정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규정)은 없어 해결이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장소에서 피해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처리가 이후에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 피해구제 신청서 2) 시설이용 구입영수증(있을 경우) 3) 안경 파손 사진(있을 경우) 4) 수리내역서 (결제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관련 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