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AS
상담 내용
친정에 부모님께서 사용하고계신 위니아냉장고 관련입니다.구입은 동두천하이마트에서 작년8월입니다.7월8일 아침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동제품이 녹아있어 AS요청7월9일 기사방문하여 모터가 나갔다고 새제품으로 교체를 본사에 요청한다고함7월10일 하절기에 냉장고 없이 지내기 불편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하니제품 교체가 아닌 모터교체로 말을 바꾸고 지방에서 부품이 올라오니 시일이 걸린다고함1년이 안된 제품의 중요부품이 고장이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8.18. 구입한 냉장고 사용중 냉동 제품이 녹았는데 모터하자가 원인이라며 새제품 교환 약정후 모터만 교체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및「소비자기본법」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냉장고)"에 의하면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ㅇ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고장이 재발(2회째)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ㅇ 구입가 환급 참고로 냉장고 컴프레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3년 일반부품의 경우 1년임.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