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결제 확인 잘못으로 인한 과다주차비 반환요구
상담 내용
[전화번호] 카카오모빌리티(누가) 신청인 (무엇을) 1일주차 미리예약하고 1일권 구입하면 정해진 금액으로 1일 사용가능함.(어떻게) 주말에 3000원 평일에는 8000원임.지난달 1번용하고 이번달에 1일부터 계속이용하고 있음.6월달 토요일중 하루이용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출차를 하고 7월1일날 또 이용을 하고 출차를 함.7월2일날 이용을 하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출차를 하려고하니 셔터가 열리지 않음.시스템상 오류가있어 등록이 되지않아 있었음.뒤에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잇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50000원 지불이 됨.이전 목요일날 예약시 문자가 옴.카드사에서 3000원 결제되고 8000원 결제?다는 문자가 임.주차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바뻐서 그냥 주차를 하고 어플고객센터에 전화를 함.3000원이 잘못된것 같다고 하니 6월달 출금이 밀려서 이제 ?다고 함.7월1일 정상적으로 이용했었다며 7월2일 오늘 이용 예약은 정상적으로 처리?냐고 하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다고 하여 반복해서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음.오늘 고객센터에 녹취부분 확인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하고 조금전 전화를 받음.잘못한 부분 인정은 하지만 확인하지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함.미수가 있었다고 함.(왜) 확인시 정상적으로 처리가 ?다고 했는데 부당결제했으니 환불해주기를 바람.* 소비자 요구사항잘못을 인정하고 주차비 조절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불만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답변을 받고 소비자에게 답변을 주기로 함.- 연락처 확인하여 이메일 전송함. - 업체 [이름]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16:18메일 전송함.- 7월20일 소비자 확인하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함.이메일 재 전송 함.- 7월27일 답변이 없어 업체 전화함. 12:29카카오티 긴급센터 12:28 통화하여 확인요청하고 [이름]담당자한테 연락해주기로 함.- 8월3일 소비자 확인했으나 연락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중재 종료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