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물감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문의 5
상담 내용
1. 4/30 인터넷 쿠팡 아기물감을 삼 2.손으로 가지고 노는 제품인데 손에 두드러기가남 3. 5월초 업체 전화하니 피해를 보험처리하는과정에서 안되는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6/08 15:59 아기물감 부작용으로 손에 두드러기가 났을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수 있음 피해보상 부분은 2차 피해로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