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물감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7-0421426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기타문화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4/30 인터넷 쿠팡 아기물감을 삼 2.손으로 가지고 노는 제품인데 손에 두드러기가남 3. 5월초 업체 전화하니 피해를 보험처리하는과정에서 안되는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6/08 15:59 아기물감 부작용으로 손에 두드러기가 났을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수 있음 피해보상 부분은 2차 피해로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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