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세워둔 자동차유리파손손해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421237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5월23일부터-25일까지 전남해남파인비취에서 골프를 하고 ㅡ3일째 되던날 돌아오려고하니 자동차앞유리가 파손되어있었다 ㅡ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cctv를보고 사고증명을 하고 사고접수를 해야된다고해서 ㅡ경찰에 신고접수를 함 ㅡ골프장관계자는 cctv를보고 처리를 하면된다고 그냥 가라고함 ㅡ보험회사에서는 자차수리비300만원수리완결 ㅡ소비자는 골프장에서 유리가파손되었으니 골프장에서도 보상을 해줘야함을 주장함 ㅡ골프장에서는 차일피일미루고 있어서 상담함

답변 내용

ㅡ골프장담담자와 통화 해결진행에 대해 문의를 하니ㅡ사건진행현황을 알고싶다고하니LIG보험사[이름]님께서 금융감독원에ㅡ소비자가 민원제기를 했으므로 답변제출기간이 걸린다고함ㅡ6월25일까지 직접소비자에게 답변을 준다고함----------------------------------------------------------------------------------2017년 6월 28일 - 현재 소비자에게는 분쟁해결기준을 다시 설명드리며 소비자는 보상소송까지 진행상태이므로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며 보험사 측에서도 답변을 받은 바 골프장의 안전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요소가 없음을 안내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상담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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