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포의 곰팡이

사건번호 2017-0500189
접수일자 2017-07-04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6/28 송도동에서 오징어포를 자르다보니 곰팡이가 보임. - 업체에 전화 하니 나중에 전화가 왔음. - 국내산이라고 하며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구입처에서 교환 환불 하라고 함. - 회수하여 부패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말은 일절 없음. - 소비자가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여야 할 것이나 의례적인 말투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임.

답변 내용

ㅇ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 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부정불량식품 신고처 1399에 신고 하여 제조사 소재지의 지자체의 식품 위생과에서 조사 하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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