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품 결함인데 소비자과실이라고 유상수리 받으라고 하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0월(어디서)sk통신사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핸드폰 개통/ 아이폰11프로 개통 (어떻게) 한달만에 초록색줄이 생겼는데 생겼다 없어지고 헤서 바로 가지 못함.-7.6 a/s 방문하니 엔지니어 분이 핸드폰 결함이 있을수 있다고 함.-그런데.
아이폰 규정상 핸드폰 외부에 기스가 있으면 a/s가 안돼고 핸드폰 결함으로 볼수 없다고 함.-a/s 비용 48만원 내고 a/s 받아야 한다고 함-억울한것 같다고 하니 기사님이 [전화번호]전화번호 알려주심-상황 설명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여 전화하니 결함과 잔기스 부분 사진찍어 보내라고 하여 보냄.(왜) 7.7일 연락이 왔는데 내부손상이라고 결함이 아니라고 하며 수리비 내고 a/s 받아야 한다고 함.-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억울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유상수리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발생시는 유상수리임.-의류신발 가방등은 한국소비자원에 심의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심의할 수 있는곳이 없음-스마트폰의 하자 판단은 제조사측에서 하기에 업체에서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하자수리시 유상수리임.-소비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시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접수 안내함.
(문자발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