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온수기 하자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7-0458640
접수일자 2017-06-20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년 10월에 순간온수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하였음 - 물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확인을 하니 얼어서 터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리도 안되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 수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여도 얼어서 터진 것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유상수리를 해야 하므로 일단 제조사의 서비스센에 의뢰하여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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