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발생한 화상사고 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7-0477799
접수일자 2017-06-26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성년자(17세)인 자녀가 편의점의 테이블에서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음. 테이블이 불완전하게 설치되어 움직이는 상태였음.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GS편의점 본사에 피해보상요청 안내함.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 요청 후 합의권고 하고자 할 경우 본원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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