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펜 휴대전화 충전시 화재로 인한 구입가격 전액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7-0487228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전자사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94,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4. 11월에 튼튼영어춘천사원([전화번호])으로부터 튼튼영어 책과 함께 세이펜 1개를 계좌이체방법으로 구입함. - 이후 2014년 12월경 튼튼영어춘천사원에게 같은방법으로 2개를 추가 구입하는 등 총 3개 294000원상당을 구입하였음. [경위]- 2017.

6. 25(일). 10:00∼12:30경 남편이 야간근무 후 퇴근하여 주거지 아파트 안방에서 위 세이펜을 휴대전화 충전기에 꽂아놓고 혼자 잠을 자던 중 세이펜이 다 타서 녹았고 이때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던 중 다행히 잠에서 깨어나 죽을 위기를 면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연락하여 직원이 와서 확인한바 전기는 이상이 없다고 함.

- 몇일간 환기를 했음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 5식구가 이틀동안 안방을 사용하지 못한채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를 봄.- 피해보상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같은 날 11:47경 위 튼튼영어 세이펜 춘천판매자에게 연락한바 춘천센터장한테 연락하여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연락없어 독촉 한바 다음 날 20:32경 튼튼영어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가 전화를 하여서는 u201c제작업체인 세이펜과 통화한바 구입 후 기간이 오래되었고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였으니 보상이 어렵다 u201d등 세이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음없음[문의(요구)사항]- 사건 발생 당일 위 튼튼영어 영업사원과 전화통화 시 u201c고속충전기를 사용하였냐 구입한 후 수업중단 시점에서 알려주지 못했다u201d등의 말을 하여 -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한바 세이펜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충전하다가 화재발생한 것과 관련 이미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작 업체 등에 전용충전기 지급 등 조치하였음에도 구입당시부터 지금까지 위와 같은 사항을 영업사원등으로부터 일체 고지 받은 적이 없고 전용충전기를 지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있음.

- 당시 남편이 잠자다가 가스를 마시는 피해를 보았으며 계속 밤낮으로 환기를 했음에도 냄새가 구석구석에 배어 이틀간 안방을 사용하지 못함. - 튼튼영어 업체로부터 세이펜 3개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감가상각 없이 세이펜 3개 구입가 294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중복건으로 해당건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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