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장 원인 규명이 늦어져 본 피해
상담 내용
(언제) 2010년 1월제조(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2in1 에어컨 사용중(어떻게) 고장으로 2017년 고장이나서 as신청함기사가 와서 보더니 어컨 가스가 샌다고함새는 가스양이 작아 가스만 넣고 그냥 사용하라고함가스누출 원인은 밝히지 못함이후에도 해마다 가스만 넣고 고장원인을 찾지못함2020년 드디어 스 누출 원인을 찾음-스탠드에어컨 본체에서 찾음부품이 30만원 정도라고함사업자는 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함신청인은 2017년 처음으로 가스가 샜을때 원인을 바로 찾았으면 그?는 부품교환이 가능했을텐데 기사의 오진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사업자가 빨리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피해를 봤다면 입증자료 첨부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