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열선 화재발생으로 안한 무상 수리 의류 훼손에 대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000677
접수일자 2020-01-02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2일 (어디서) 쉐보레 본사(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년 12월식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어떻게) 1월 2일 시트열선 화재발생으로 시트 훼손 의류 훼손 됨. (왜) 수리 배상요구하니 소비자가 임의 교체 진행한 시트에 대해 무상 수리 훼손부분에 대해 보상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시트열선 화재발생으로 안한 무상 수리 의류 훼손에 대한 배상요구

답변 내용

-제조 재질상의 결함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이후 유상 수리 재산상의 손해애 대해서는 잔존가치 배상 가능 다만 소비자가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 개변조 확인되어야 함을 설명 -피해구제접수시 자동차 등록증 의류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첨부 안내-접수 절차 복잡하다며 불만제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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