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반석 오징어 곰팡이 발생 피해보상 관련

사건번호 2017-0453763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에서 맥반석 오징어를 몇개 지난 토요일(6월17일)함. -밤에 1개는 먹었고 2개 먹는중 곰팡이가 대량 발생함이 확인됨. -남편이 복통을 하였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일을 하지 못하여 판매원에게 이의 신청하고 전화를 주기로하였음. -사과 전화를 하였고 보상 요청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함등으로 피해보상금 30만원을 청구하니 10만원 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여 항의하니 20만원을 주겠다고함.

-협의 과정에서 20만원을 지불약속을 하면서 본인의 피해보상 협의함으로 마음이 상하여 50만원을 청구하니 거부하는 상태로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답변 내용

-제품 불량인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교환또는 환급임.-그로인한 인과 입증이 된다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일실소득 및 피해 보상을 요청할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업체에 협의 진행 해보기로함.--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협의불가능으로 대표자 [이름]([전화번호]) 안내 받음.-관련 내용으로 협의 진행으로 50만원을 청구하며 50만원 미만인경우 협으 거부함을 전달하니 사측 협의 하고 답변을 해주기로함.-보험사 가입으로 보험 처리와 자체 처리 협의 후 소비자와 내일오전중(6월20일) 소비자와 통화 협의 진행 약속함.-해당업체에서 내일 오전중 협의 요청하실것이며 소비자 요구사항도 전달함을 소비자께 전달하고 협의 가 되지 않는경우 입증자료로 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을 하여야함을 안내하고 협의 처리로 배상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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