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를 얼굴에 발라 화상 입고 보험처리 중 문의사항

사건번호 2017-0578268
접수일자 2017-07-28
품목 탈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월 약국에서 제모제를 구입해서 얼굴에 발랐다가 화상을 입었다. 2.6월 약국에 가서 항의하자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나왔다. 3.보험회사로 전화하자 소비자 사진을 cctv로 확인할 수가 없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다. 4.만약 못찾으면 소비자가 직접 cctv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정당성 문의한다.

답변 내용

제모제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면 제품의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다. 의사의 부작용 소견서가 있다면 치료비 배상도 가능하며 보험처리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알리다. 보험사에서 소견서 없이 cctv확인만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반드시 cctv확인에 협조할 것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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