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구매한 냉풍기

사건번호 2017-0528456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베네피아 복지몰 통해서 구매함- (11번가에서 구매하신것을 판매자를 통해 확인) - 인터넷으로 한경희 냉풍기를 구매함. 7/12일도착 ( 드르륵드르륵 하수구 배관에서 물내려가는 소리 ) 소음과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 힘든 수준임 -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반품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라고 함- 소음문제이니 반품 배송비를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전화번호] ( 주문자 성함은 배우자 [이름] )

답변 내용

-하자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어야 환불이 가능함- 표시광고상의 내용에 냉풍기 소음에 대한 부분을 꼭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일단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중재가 가능한 부분인지 살펴보기로 함 - 안내받은 [전화번호]번호로 전화함 11번가에서 구매한 손님이라고 하심 .

- 소음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유이고 지금까지 같은 사유로 반품 받아본 적이 없음.- 소음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면 본사에서 판단내려줄 문제임- 문제가 되는 상품은 본사로 보내보고 개봉 안한 상품은 반품비 부담해야 함- 반품비 부담 여부는 절대로 들어줄수 없는 부분임 - 오후1시 09분 소비자에게 통화- 사업자의 입장 안내- 소비자께서 한경희 본사에서 판매자와 통화하고 난 뒤에 6시 쯤에연락준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