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후 불량

사건번호 2017-0644810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깨서 2017년 7월14일 LG전자에서 스미트폰을 구입하고 사용 중 2017년 8월 16일 매인보드 불량으로 AS를 맡겼는데 서비스센터 기사께서 매인보드 수리하면서 이어폰 부분을 잘못 처리하여 고장이 발생하고 다시 이어폰 AS를 받았음.. 2 수리 후 매인보드 수리 완료(8.

17.)하여 찾고 보니 이어폰 고장 수리(8. 18.)를 했는데 이번에는 터치가 제멋대로 작동하여 사용 할 수 없어서 문의를 했더니 AS 기사분께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어떤 해결도 해 주지 않고 있음. 3.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인보드 AS. 이어폰 AS. 터치작동 불량 .등 중간 중간 고장이 잦아 교환을 요청 했지만 불가하다고 하는데 AS 기사분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1.사업주([이름])는 스마트폰 구입 후 14일 내에 하자일 경우 교환 및 환급 가능하지만 1개월이 지나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수리 후 보증 기간 내 하지로 사용 불가 할 경우 교환 가능하다고 함.2.소비자분쟁기준에근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 부터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3..이 경우 1개월이 경과 하였지만 제품에 이상이 있어 각 각 다른 기능이기는 하지만 (3회)AS를 받은 것은 소비자께서 시간적인 낭비.

오고가는 경제적 낭비 등 고려 할때 AS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감안 할 때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4.AS수리 중 서비스센터 기사분의 부주의로 사용상 불편을 초래 했다면 소비자께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오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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