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쿠터(킥보드) 상해
상담 내용
[구입 내용] 2017/7/30 지마켓 내 롯데아이몰에서 2017 21st Scooter(탈부착형)/21세기 킥보드 구입. [경위] 8월 12일 오전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제 양 발 뒷꿈치에 접촉함. 충격은 심하지 않았지만 양발에 길죽한 상처가 생김. 첨부사진 참고.
이상해서 킥보드의 앞부분(접촉한 부위)을 만져보니 날카로웠음. 플라스틱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쇼핑몰쪽에 문의하고 연락이 없어 8월 14일 제조사 쪽으로 연락하여 다친 부분을 알리고 킥보드의 불량 여부를 알림. 담당자 문자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으나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8월 18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 후 사진을 보냄.
담당자가 사진을 보고 다친건 유감인데 보상은 못해준다고 함. 킥보드 불량 여부도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함. 그래서 제가 일단 보고 판단해야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여 제품을 일단 회수하여 보라고 함. [문의사항] 1.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상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상 받을 수 없나요? 2. 아이들이 타는 승용완구입니다. 놀이터 가보면 반이상이 이 회사 제품입니다. 테두리가 날카로워 사람과 부딛히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측에서는 이런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상이라고 한다면 리콜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피해입증자료와 함께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등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보았으나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여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및 제재조치 리콜 등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